서울대 12일 전수조사 종료... "문제없다, 원천특허 소유권 재협상 중"
툴젠, 코스닥 이전상장 기대감에 하루만 13.2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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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반년여를 끌어왔던 툴젠의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이르면 상반기 툴젠의 이전상장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툴젠은 12일 13.23%(1만1500원) 급등했다.
툴젠은 국내 유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999년 창립한 회사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 이상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추가해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다. 툴젠은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넥스 시장에서 6400억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기록중이다.
[자료=대신증권 HTS] |
서울대는 12일 전수조사를 종료하면서 '김진수 교수 발명특허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 기존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을 반박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수천억원대 가치의 유전자가위 기술을 헐값에 남겼다는 주장과 △국비 연구자금으로 얻은 원천특허 소유권을 민간기업인 툴젠이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먼저 유전자가위 기술의 가치산정에 대해 "기술이전 당시 원천특허는 특허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원 상태로 기술가치 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경우 기술료 산정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등록과정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 가치가 수천억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원천특허 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서울대와 툴젠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소유권 원상복구 시한 초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툴젠 역시 국정감사 당시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특허권을 이전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만큼 서울대와 재협상에 동의했다.
툴젠의 원천기술인 유전자가위 특허권 논란은 지난 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겨레는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인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 툴젠이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직무발명 신고를 조작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돼야 할 특허를 툴젠으로 빼냈다는 내용이다.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부당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역시 국비로 연구해 얻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특허 소유권을 툴젠이 가져감으로서 '특허 가로채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툴젠은 서울대 측과 특허권 계약 협상이 끝나는대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테슬라 상장(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으로 코스닥 입성을 노린 만큼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통상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경우 20영업일로 줄어든다. 서울대와의 특허권 협상이 막바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이전상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툴젠은 코스닥 도전 4수째인 만큼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툴젠 관계자는 "특허권 협상의 경우 추후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상세 조항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코스닥 이전상장 역시 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해 대표주관사와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