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일 방배초서 초등생 붙잡고 인질극 벌인 혐의
대법 “뇌전증은 심신미약 초래 안해”…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미수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양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11시39분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 한 뒤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 A(11)양을 붙잡고 “내가 억울한 게 있다. 기자를 불러달라”고 인질극을 벌였다. 양 씨는 1시간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군 복무 당시 가혹행위 피해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스로 무장하라’,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등의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양 씨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을 갖고 있고 환청, 환시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저항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도구·범행수법·대담성·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초구청 계약직으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왔고, 뇌전증은 심신미약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졸업증명서 발급’ 등을 이유로 학교에 침입한 정황 등 봤을 때 판단 및 사고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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