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 후 교도소 갈까 두려워 살해
김 씨,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조현증 진단 받아
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한 후 칼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가 조현증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모를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2월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칼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살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상 심신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김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해 3월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징역 10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 아래 복부와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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