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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올린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1:48

의석 동결·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사실상 합의
초과 의석 불인정·석패율제 도입도 의견 일치
심상정 "오늘 안으로 여야 4당 합의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범위와 원칙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범위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원칙으로 △300석 고정 △지역구 의석 225·비례대표 75석 △75석 내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석 배분 △초과의석 불인정 △석패율제 도입 등을 여야 4당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보장할 것과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라는 원칙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이 두 원칙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오늘 안으로 여야 4당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야3당 원칙 요구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비례대표폐지·지역구 의석 확대를 제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어긋난 말로 국민들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라고 에둘러 비난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패스트트랙은 2012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패스트트랙은 싸우기만 하는 국회를 뚫고 입법을 추진하라는 국민명령에 의해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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