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간 국내 이착륙 및 영공 진입·통과 비행 불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 B737-MAX8 기종의 국내 이착륙 및 영공진입 등이 금지됐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상공에서 10일(현지시간) 이륙 직후 추락한 보잉 737 맥스8 항공기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B737-MAX8 기종의 국내 이착륙 및 영공진입 등을 제한하기로 결정, 해당 내용이 담긴 '노탐'을 고시했다.
노탐이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관계 기관이 조종사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조종사는 비행에 앞서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B737-MAX8 기종과 B737-MAX9 기종은 국내 이착륙 및 영공 진입, 통과 비행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의 여객기가 모두 포함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월15일 오전 8시59분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오늘부터 B737-MAX8 기종의 국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노탐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도 B737-MAX8 기종의 영공 진입 등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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