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하고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비롯해 이모·양모 전무, 정모 씨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유해성 보고서 은폐하셨느냐’, ‘대표한테 지시를 받으셨느냐’,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 것을 알고 (애경산업에) 제공하셨느냐’, ‘피해자들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withu@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지자 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다.
SK케미칼은 이 원료들을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다.
하지만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 업체를 비롯해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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