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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 SK케미칼 임원 소환…‘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34

검찰,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이어 SK케미칼 임원 소환조사
SK케미칼 소속 이모 전무, 5일 검찰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원료를 납품한 SK케미칼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쯤 SK케미컬 이모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무는 “애경산업이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할 것을 알고 계셨느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사진=김현우 기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만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해당 업체들을 고발했지만,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무기한 중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과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4일 애경산업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애경산업 본사와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최근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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