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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 관세 '브레이크' 불발 점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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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가 복병을 만났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법률적인 측면의 걸림돌까지 등장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여기에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독일과 아시아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들의 시선이 5월 백악관의 최종 결정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공수표가 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뒤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한 목소리로 관세 후폭풍을 경고했다.

자동차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 둔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메이저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부품의 40~50%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관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강행할 경우 의회에서 비토를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재키 왈러스키(인디애나, 공화) 하원의원은 WSJ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 중산층에게 필수품인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비토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공화) 상원의원 역시 최근 양당이 힘을 합쳐 수입차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앞서 시행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세에 제공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탱크나 군함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반면 소형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은 같은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을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관세 전면전을 벌인 데 따른 후폭풍이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흠집을 내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교역 상대국의 보복이 미국 자동차뿐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정조준 할 수 있어 관세 시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시행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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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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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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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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