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현장 보존하고 5일 이내 보상신청서 제출해야
[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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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횡성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 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지역 3개 단체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또는 의뢰 건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해 총기나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또 전기울타리와 울타리망 등 피해예방시설에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횡성군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은 지역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피해보상은 오는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보상금은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횡성군 피해방지단은 지난 해 수확기 807건의 포획의뢰 건에 대해 1949회 출동해 멧돼지 783마리, 고라니 2108마리 등을 포획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