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작물·토지 형질변경 등 제한…26일까지 주민 공람
[강원=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천댐 조감도 [제공=원주시] |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조치다,
관광단지로 조성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련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판부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