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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대학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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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인기 학과 변화, '서울대 물리힉과' -> '서울대 의예과'가 의미하는 것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 대학 입학지원시의 자연계열 학과 순위 변화를 알 수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이 표를 보면 1980년대 대략 그 시절 전공별 인기 정도를 회상해 볼 수 있다.

1985년 경우 서울대학 자연계열의 경우 물리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부분의 상위학과가 공과대학 각 학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전국대학 상위 자연계열 상위 10위 이내 학과가 모두 의대와 치대로 채워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는 우리 사회상과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 분야가 30 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과 2015년, 30년간 달라진 대학 입시 자연계 학과 순위, [출처=종로학원 하늘교육]


현재 우리 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한편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이다. 수출 액수도 가장 높다. 이러한 반도체 분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표적 전공이 전자공학, 전산학, 재료공학, 물리학 등이다. 그렇게 보면 30년전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들에 진학했고, 그 때 뿌린 인재의 씨앗이 30년 만에 이제 산업의 꽃으로 활짝 피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글로벌 시장 1등 상품이 탄생했다. 그 덕분에 우리 나라가 3만달러 국민 소득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권오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성욱 SK 하이닉스 부회장,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 모두 1970년대와 1980년대 전자공학과 재료공학을 전공했다. 그 뛰어난 세대들이 현재 한국의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의치대로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우수한 대학생들도 법학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고, 한편에는 50만 여명의 인재들이 노량진 등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과연 30 년 후에 우리에게 경쟁력을 유지할 산업은 남아 있을까?

필자는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 육성 정책은 시급히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 대학이 필요하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3대 핵심 기술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으로 대표되는 ‘ABC’ 라고 본다. 이 중에서 한국 산업과 경제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 우수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3대 기술인 A(AI), B(Big data), 그리고 C(Cloud computing), [출처=KAIST]


1960년대에 중화학 공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화학 공학이 중요했고, 1970년대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전공이 중요했으며, 1980년대는 반도체, 전자 산업의 발전 토대가 필요하게 되면서 전자공학 분야의 우수 인재가 공급되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인력이 미래 산업과 먹거리를 결정한다. 벤처 기업도 대부분 여기서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미래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가 크다.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 제품에 적용되어 제품의 상품성을 높일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시장도 지속해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생성한다. 여행, 음식, 의류, 배달, 운송, 물류, 의료 서비스에 더해서 환경,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전체 산업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인력의 손실을 줄이면서 자본의 수익도 높인다.

그러니 인공지능 없는 미래 산업과 경제 성장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미래의 국가 운명을 결정할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 인공지능 대학, 인공지능 대학원이 필요하다. 전국 모든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러한 인공지능 대학이 세워지면, 인공지능 학과에 필요한 커리큘럼은 수학이 가장 기초가 된다. 공업수학,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확률, 통계가 필수 과목이 된다. 무엇보다 다시 수학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아직까지 자연계 현상의 해석과 통찰력에 수학만한 학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구조, 반도체의 원리의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론과 실습, 인턴이 필수적이다. 그럼 수학을 기본으로 인공지능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한 응용 실습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쌓는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조, 코딩 능력도 배워야 한다.

거기에 통찰력, 상상력, 융합력이 더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인공지능 벤처 기업을 창업한다. 이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학생들은 더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문화적, 언어적 소양도 쌓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예술도 즐기고,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윤리와 법률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 학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교과목 커리큘럼, [출처=KAIST]

 

인공지능 대학 선도하는 미 MIT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미국 대학 MIT는 인공지능 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IT는 2019년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첫 단과대학 ‘AI 칼리지’를 만들어 MIT 학문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다. 특히 MIT에서는 인공지능을 이공계는 물론 인문, 사회계 학생들도 사용해야 할 필수 '미래의 언어'로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고 다른 학문과 융합하는 단과대학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 AI 칼리지에 투입되는 자금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이며, 이 자금은 금융회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3억5000만달러를 기부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전세계 대학들의 ‘AI 칼리지 시대’가 되었다. 최근 KAIST 도 이제 준비를 시작했다. 2019년 그 첫 걸음으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립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인공지능 학부를 갖추고, 인공지능 연구원을 세우면, KAIST에도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대학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 칼리지를 설립하기로 한 미국 MIT 대학 건물 사진, [출처=MIT]

필자가 다시 19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학과를 다시 전공으로 선택을 할까 행복한 상상을 해 본다.

꿈 속이라면 지금의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 갖고 육체와 뇌만 19세의 젊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럼 전공으로 ‘인공지능’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럼 다음 세대의 변혁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겠다는 상상의 꿈을 꾼다.

이제 ‘인공지능 대학'이 꼭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최소한 10년 내에 인공지능 전문 인력 1 만명 수준을 배출하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30년 후 우리 산업과 경제와 일자리가 생존한다. 반도체 산업 성장에서 배운 교훈이다.

필자가 2020년에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면 전공하고 싶은 전공 순위,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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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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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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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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