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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8:17

"길게 갈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추가 고발 여부는 고민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오후 2시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40분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수사관은 여유있는 표정으로 "이번 수사는 길게 갈 것도 없는 문제"라며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김태우 전 수사관. 2018.03.08. sunjay@newspim.com

앞서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건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수사가 잘 진행되는 것 같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 있으면 서서 싸우고, 넘어지면 바닥을 구르면서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이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으로는 4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동부지검에 방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위법하게 배포했다"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고발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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