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맹 박람회 찾은 김상조 "4大 유의사항 알고 창업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43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김상조 등장
정보공개·분쟁조정 등 가맹창업 유의 안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7일부터 9일까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깜깜이 정보공개서와 분쟁조정 등 가맹점 창업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8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현장을 방문, 창업희망자 4대 유의사항 등 안내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 중이다. 우선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난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 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 비교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법상 제공 의무) 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현행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파악은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 등 비용 확인도 정확한 손익 예측이 가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은 필수다.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산정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모든 가맹본부도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의무 등 점주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를 숙지할 것도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분쟁조정을 통할 경우 무료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초기 가맹금의 은행 예치 여부 등도 설명했다. 계약체결 과정의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를 차례로 방문,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의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직접 시장에 알림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협약 주요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