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검열 논란에 대해선 "검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2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12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다. 현재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 측은 이 형법 조항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일단 12월로 명시해 놓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의 검열 논란에 대해 "검열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정의상 어떤 것이 공표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고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차단하는 것"이라며 "차단된 불법사이트는 이미 공표된 내용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문가를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며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선 여러 문제를 수용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