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금융상품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구속된 지 108일 만에 풀려났다.
곤 전 회장의 보석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보석금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보석금은 피고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출두를 보증하기에 충분한 액수를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보석금 액수는 피고의 재산이나 범죄의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 일본 최고액은 2004년 사기와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식육업체 ‘한난’의 아사다 미츠루(浅田満) 전 회장이 냈던 20억엔이다. 공갈죄 등으로 체포됐던 조직폭력단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의 2인자가 15억엔을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보석금은 재판 종료 후 판결 내용에 상관없이 전액 반환된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 은폐, 그 외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가 몰수된다. ‘이토만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재일한국인 허영중(許永中)이 보석 중 도주해 6억엔 전액이 몰수된 바 있다.
보석금은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된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현금 10억엔은 무게가 약 100kg에 달하며, 지폐 다발을 쌓아 올리면 높이가 약 10m에 이른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6일 도쿄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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