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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세 번째 신청 끝에 보석 허가...보석금은 100억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4:2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세 번째 보석 신청 끝에 도쿄지방재판소(법원)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고 5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석금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사건이 2억엔,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사건이 8억엔으로 합계 10억엔(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며 준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오늘 중에라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보석 후에도 △일본 국내에 머물 것 △해외 출국 금지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된 후 현재 100일 이상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월 두 차례나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면적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1월 르노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닛산과 미쓰비시는 구속 직후 곤 전 회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한편, 앞서 지지통신은 곤 전 회장 가족들이 ‘기본적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 가족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없다는 점과, 구속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곤 전 회장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족들도 “한 겨울에도 모포가 두 장밖에 지급되지 않고, 주말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00일이 넘는 장기 구속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장기 구속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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