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까지 공모,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오는 20일까지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해 미혼모·부,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사업 시행 이래 해마다 6개 내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 제정 기념 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는 미혼모·부, 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과 미혼모·부, 한부모 편견 및 차별 해소 캠페인 등 두 분야다.
자립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을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며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캠페인은 인식개선,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도모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며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말 발표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000만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이 공유, 확산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