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해평화협력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위한 구심점 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물꼬를 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앞두고, 사무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사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업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며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27 yooksa@newspim.com |
앞서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해 황해도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10·4 선언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및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비롯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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