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일삼는 트롤 저인망 어선 4월 말까지 집중 단속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4월30일까지 여수 소리도와 거문도 해상 일원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트롤·저인망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외끌이저인망 트롤 방식(전개판 사용) 조업, 쌍끌이저인망 외끌이 조업행위 ▲저인망ㆍ트롤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 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전경[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위반 사실(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와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쳐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불법 트롤·저인망 조업 선박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운항 중인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305척이 있으며, 그중 여수해경 관내 트롤·저인망 어선은 총 46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