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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비상...3~6월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 중지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59

3월부터 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 중단
향후 초미세먼지(PM 2.5) 1174톤 감축 전망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환경급전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중지는 2017년 6월 처음 시작된 후 올해로 3회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3~6월 동안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석탄발전소는 총 6기였으며 이 중 4기(삼천포 5·6호기와 보령 1·2기)의 가동이 중지된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 말 2015억원 규모의 환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t(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작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가동중지 기간 동안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삼천포 1·2호기 폐기 일정 단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강화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의 발령대상 및 조건은 이전보다 확대된다. 발령대상은 당초 36기에서 47기로 늘어나고 발령조건은 당초 1개 조건에서 3개 조건으로 확대 적용된다.

오는 4월에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급전순위 결정 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환경비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석탄발전의 단가가 높아져 급전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후석탄인 삼천포 1·2호기는 당초 폐지 일정(2020년 12월)보다 앞당겨 올해 12월에 폐지된다. 아울러 9차 수급계획 수립 시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한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전체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인 황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이상 감축됐다"며 "올해 추진 예정인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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