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는 학교,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를 내달 3월4일부터 29일까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료 운송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 |
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유료 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등·하교시간에 맞춰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에 처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료 운송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수업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다”면서 “불법 유료 운송 근절을 위해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