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청탁과 부당한 행위 신고받습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구)보건소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여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 우편함’을 18일 설치했다고 밝혔다.
18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권오봉 시장(좌 여섯 번째)과 간부 공무원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 후 기념촬영 장면(사진=여수시청) |
민원은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엽서에 적어 우편함에 넣으면 되며,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는다.
문승남 감사담당관은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j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