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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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포스터 중 공명선거 이미지. [사진=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초 조합원 B씨에게 이번 선거 때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뒤,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약 10만원어치 명절 선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