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함안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종친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2018.12.17. |
입후보 예정자 종친 A 씨는 지인 B 씨, 입후보 예정자 C 씨와 공모해 지난 1일 조합원 4명이 포함된 지역주민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C 씨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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