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 앞두고 제한된 서해5도 어장 확장
1992년 이후 245㎢ 늘어나…최대 규모
야간조업 55년 만에 일출 전·일몰 30분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백령·연평어장 등 서해 최북단인 서해 5도의 조업 구역이 여의도 면적(2.9㎢) 84배로 늘어난다. 55년 전 금지한 야간조업도 가능해지는 등 봄철 꽃게잡이 어민들의 어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령도 [뉴스핌 DB]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브리핑을 통해 ‘서해 5도 어장 확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늘어난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인 245㎢이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서해 5도 어장은 현행 1614㎢에서 1859㎢까지 확장된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을 말한다.
각 어장별 확장 규모를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난다. 또 B어장 동측 수역에는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특히 지난 1964년부터 금지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가량 어획하고 있다. 어가 소득으로는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어장이다.
정부는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10% 이상의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봄철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할 수 있도록 3월 중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가 맡게 된다.
20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 5도 어장 확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 DB] |
경비는 현재처럼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한다.
해수부 측은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가 그 결실”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5도 어장 확장 [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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