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재심에 안건서 빠져, 무기한 연기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과 관련한 제재심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답답해하고 있다. 총수익스왑(TRS) 관련 제재심 등도 덩달아 미뤄지면서 증권사들이 주요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진행되는 제5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관련 부당 대출’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달 제재심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감원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기가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다양한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해 연기가 결정됐다”며 “다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은 지난 12월 첫 회의 시작 이후 석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재심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제재심 이후 금감원 인사이동으로 해당 국장 등이 교체되며 일정이 또다시 늦춰졌다.
특히 제재심 심의위원 간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간은 더 지체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수의를 두고 심의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행어음과 관련한 첫 징계인데다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감독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부담스러운 안건이 돼버렸다”고 귀띔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재심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권사 TRS 거래 위반 관련 제재심도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TRS와 관련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벌이고, 증권사 12곳이 44건의 TRS 매매·중개 과정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안을 한국투자증권 징계가 결정된 이후 제재심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도 제재심 대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내 산적해 있는 제재심 안건만 15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 재재심 지연 여파로 크고작은 징계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