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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5년...“롯데홈쇼핑 뇌물수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48

방송재승인·기재부 압박으로 e스포츠협회 부당 지원 혐의
법원 “국회의원의 청렴성 훼손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재직 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전병헌 전 수석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50만원권 상당의 기프트카드 10매를 교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 관련성도 있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하게 한 공소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 홈쇼핑 측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전 전 수석을 직접 만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롯데 홈쇼핑에서 후원을 약속한 사실도 전 전 수석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이미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재부 공무원에게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인턴들에게 협회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 전 수석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비서관이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GS홈쇼핑과 KT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 6월과 벌금 6억원 및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도 후원금과 연결시켜 범죄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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