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법률 개정 추진
전국 임대주택 692만채 중 505만채 실거래 신고 안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동시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서류상 임대료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추징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걷어 들이기 힘들었다.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대중인 주택 692만채 중 공부 상 임대료 정보가 없는 주택은 73% 수준인 505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