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지급 고시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법어업을 신고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원 상향 [출처=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고 앱(APP)도 개발하는 등 누구나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