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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엄정 대응..금품사범 구속 수사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2:06

내달 13일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1회 동기 대비 금품사범 5.9%p↑
대검 공안부, 일선 지검에 엄정 수사 지시…사안 중대하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이 내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 선거’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일선 지검·지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입건된 금품사범 중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하고, 기소 뒤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지검·지청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인원은 140명으로, 이 중 금품사범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91명(65%)이다. 2015년 1회 선거 당시 같은 시기에 적발된 137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적발된 금품사범은 5.9%p 증가했다.

이밖에도 대검은 거짓말선거사범이 31명(22.1%) 적발돼 1회 선거 당시 21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주요 선거 범죄사범의 입건 인원과 점유율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선이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등에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또 선거일인 내달 13일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그 가족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에 기부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7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금품선거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이 자수하면 감경해주거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각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29일에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선거사범 등 중점수사대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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