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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리셋’…20일 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8:37

이학수·김백준 등 핵심 증인 불출석…재판부, 27일 공판준비 재명령
이명박, 4월 8일 구속 만기…만기 이전 항소심 선고 현실적으로 불가
항소심 재판부, 이르면 이날 보석 결정하고 재판 일정 재정비 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전이 거듭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이 결국 구속만료를 앞두고 새로 시작하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공판을 연기하고 일주일 뒤인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인신청 등 의견을 나누는 준비재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1심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이들을 꼭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재판부에 강제구인 등 카드를 꺼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다. 종전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인 4월 8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들어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진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구속 만료 이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확률이 더욱 커진 셈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재정비하고 보석심문을 열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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