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증인 불출석…김성우 진술, 1심 핵심 증거
김성우 “MB 지시 받아 대부기공(다스 전신) 설립…직접 보고”
이명박 “다스는 이상은 소유…부탁으로 한두 번 봐줬을 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사이에 연결고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을 통해 1심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검 전 사장은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1985년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에서 퇴사하고 2년 준비 끝에 1987년 7월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했다. 창업 자금으로 지분 66%를 지원받았고 컴퓨터, 회사 비품 등 소소한 것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영포빌딩이나 논현동 자택에 찾아가 결산보고서와 직원 급여 인상, 인사이동 등 보고를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엔 혜화동 관사에 가서 보고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과정에 직접 김 전 사장의 진술을 반박했다. 그는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며 “이 회장 부탁으로 1년에 한두 번 회사를 봐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재산 관리에 관여한 정황 등이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고 객관적 물증과 정황이 이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을 종료하고 오는 18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에는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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