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척터널 보행시 차량소음먼지 기준치 초과...주민,방음터널 설치 요청
국민권익위.LH 수차례 협의후 조정안 최종확정...방음터널 설치 합의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LH 동탄사업본부,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653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 2신도시 산척터널 방음터널 설치 신청인 주민 대표와 LH 동탄사업본부,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653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중재후 사진촬영 [사진=화성시청] |
LH 동탄사업본부는 동탄순환대로를 건설하면서 산척터널(상‧하행 2개 터널‧경기 화성시 산척동)내에 창의고교(수변공원)와 산 반대편의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길이 335m의 산척터널은 주민들이 터널 내를 다닐 때 차량 소음, 먼지,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LH에 소음과 먼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LH는 보행자의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변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1653명은 지난해 7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LH는 상하행 터널내에 보행용 방음터널(높이 2.5m, 왕복 길이 670m)과 함께 100m 간격으로 비상탈출구도 설치키로 했다.
또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방음보행터널 내 조명시설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완공이 되면 화성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LH에서 완공한 동탄순환대로와 보행자용 방음터널 등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터널내 방음시설이 없어 소음 등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