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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 표절소송서 원고 패소…"유사성 인정할 수 없는 별개 저작물"(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7:3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웹소설 ‘애유기’와 표절 시비에 휘말린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화유기’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작가 정모 씨가 ‘화유기’의 작가 홍자매(홍정은·홍미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화유기' 공식 포스터 [사진=tv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다.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 저작물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모 씨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화유기’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로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작가는 추후 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돼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애유기’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화유기’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홍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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