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후 시행까지 약 5일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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