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15일 첫 회의
이낙연·문길주 공동위원장 체제
배출원 관리 등 중점 추진계획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지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등 총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이낙연 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우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며 "그동안의 미세먼지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관련해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하고,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 시행 조건과 대상 발전소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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