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출관리규정 만 예외로 인정
北·러시아·이란 패키지법 등은 예외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14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재장비 대북반출 불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위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은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이 된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그것 말고도 대북제재법, 러시아·이란·북한제재법 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취재와 관련해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을 갖고 미측과 협의를 해야한다”며 “(먼저) 미국 독자제재 관련 부분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취재장비 반출 관련) 예외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10명의 남측 기자들은 ENG 카메라, 노트북 등 취재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 통일부는 “미국 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취재장비 반출을 막았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