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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①대북제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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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빅 딜 아닌 스몰 딜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주고받을 듯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추진 가속 예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로 확정된 가운데,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일부 면제로 화답한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요원했던 이유는…북미 ‘빅딜’ 합의 실패 때문

지난 3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데 이어 4일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비건 대표는 남북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논의 등 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가 거론된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 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는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는데,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물론 FFVD가 CVID보다는 다소 완화된 비핵화다. 그러나 CVID든 FFVD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의제를 놓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진전도 요원한 문제였다. 가령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2008년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 혹은 일부 면제를 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인정하는 만큼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했던 남북 철도‧도로 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착공식은 유엔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아 개최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공사를 위해 자재를 북측으로 들여가거나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경우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 제재 문제 해결이 요원했고 때문에 실제 공사 시작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스몰 딜’ 합의 가능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유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급물살타나

그러나 최근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라는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종전보다 한층 완화된 수준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요구한 이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상 간 물밑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 받으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즉, 북미 양측은 빅딜(CVID, FFVD)이 아닌 스몰 딜(ICBM‧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비핵화 합의를 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서 상응조치는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이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이 성사된다면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몰라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CVID에서 FFVD로,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등으로 꾸준히 눈높이를 낮춰 왔다”며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좀 더 늦게 풀릴 것 같다”며 “대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과 같이 제재로 인해 막힌 남북 간 경협은 (미국이) 1차적으로 제재완화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짜고,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놓아서 동시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스몰 딜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ICBM이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서 일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만 가능하지만, 일부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협력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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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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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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