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4일부터 적용…충주시는 15일부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구제역이 발생했던 안성시의 이동제한 범위가 오늘부터 '발생지역'으로 축소된다. 충주시도 내일부터 동일하게 축소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다.
오늘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달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성환읍 1번 국도에 설치된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원이 우유 집유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영균 기자] |
더불어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내일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3km 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해 지난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특히,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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