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 열고 시행안 발표
"경찰법 일부 개정과 지자체법을 개정하는 것에 무게 실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
따라서 이날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 등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법 일부 개정과 지자체법을 개정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세종, 농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 두 곳을 더해 총 5곳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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