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달라지는 것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7:21

국가경찰 36% 자치경찰 전환…서울 등 5개 지역 시범도입
국가 경찰력 중 4만 3000여명 자치경찰으로 전면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 경찰 12만여명의 36%에 해당하는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보다 밀착된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방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또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사무배분의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이 대부분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운영 등을 담당한다.  

[표=행정안전부]

긴급조치가 필요한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을 추진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오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 도입방안이 최종 발표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