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소송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보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상담, 서류작성, 회의참석 등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도 경제적 능력과 법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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