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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간 ‘국정농단’…삼성바이오, 이재용 ‘올가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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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재용 1심 ‘승계작업’ 있었다 → 2심 없었다…집유 석방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로 가치 부풀려” 경영권 승계 전초기지?
대법,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본 뒤 최종 선고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 판결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올가미’에 잡혀 집행유예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13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부에 배당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지난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판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소부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고 그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했다는 ‘삼성 뇌물’ 부분이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각 엇갈렸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배경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묵시적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양 당사자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을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대가로 주어지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라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제공한 재단 출연금 등이 청탁에 따른 뇌물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반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일부 출연금이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하면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며 “그 성질상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승계 작업은 대통령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상 무죄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새롭게 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검찰이 수사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한다. 즉,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인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조정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데 혐의를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정농단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삼성의 지분 구조를 들여다 보면 연결고리가 보인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한층 용이해졌다.

문제는 당시의 합병 비율이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글로벌헤지펀드 엘리엇(Elliot)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과대평가됐다”고 반발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사는 무난하게 합병됐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다.

검찰이 초점을 집중하는 대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부인됐던 '승계작업'을 위한 도구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라는 수단을 통해 밑밥을 깔았고, 2단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제일모직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려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올려 돋보이게 할수 밖에 없고, 그 결과가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높은 기업가치가 반영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미래가치 및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포장됐고,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증선위 등의 시각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따라 이재용 부회장 2심 '무죄판단부분→유죄' 가능성도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궁극적으로 이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수사 결론을 내린다면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내용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이 ‘여론’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률만 가지고 사건을 심리한다는 건 환상”이라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대법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대법관들도 여론에 조심스러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실심과 법률심이 항상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하급심에서 유죄 혹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는 신호와도 같다. 만일 국정농단 피고인 중 누군가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검찰 수사 결과는 파기환송 재판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경영권 승계 청탁 등으로 보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구속 1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2017년말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과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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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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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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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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