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클럽 '과잉진압' 논란..."바디캠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0: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과잉진압 논란 불거지는데 보급된 바디캠 100대뿐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 사비로 바디캠 구입
현장 경찰 "법집행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
전문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통과로 바디캠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버닝썬 클럽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바디캠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공무원과 전문가는 "바디캠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바디캠은 경찰공무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돼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가 과잉진압 논란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본청]

◆ "현장 바디캠 보급 부족"...사비 털어 구입도
바디캠의 필요성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서울 암사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은 바디캠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바디캠은 100대에서 늘지 않고, 서울지역에 집중 보급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40대 △영등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 등이다. 나머지 28개 서울 관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는 한 대도 없다.

서울의 한 지구대 A 순찰팀장은 "인권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며 "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디캠 보급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 경찰공무원은 "바디캠은 휴대폰에 비해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며 "영상을 편집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공무원은 개인 돈을 들여 1대에 20만원이 넘는 바디캠을 구입하기도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바디캠을 판매하는 C업체 대표는 "지난해 바디캠 매출은 2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주로 경찰공무원이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찾는다"고 귀띔했다.

[사진=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모습. 경찰청 제공]

◆ 전문가 "시민 권리 보호 위해 확대 필요...법적근거 마련해야"
문제는 바디캠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막혀 있다는 점이다. 바디캠 촬영은 개인 초상권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라는 내부 훈령을 마련했다. 바디캠 오남용을 막고 직무수행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바디캠은 집회·시위 현장과 불심검문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바디캠 녹화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은 바디캠 도입 당시 개인정보보호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바디캠 확대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바디캠은 경찰 스스로 자신의 경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경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시민 권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디캠 촬영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