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군 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 기소
A군, 13일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휘둘러 현장 검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1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A(19)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4시쯤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질렀다.
A군은 경찰 조사 당시 B군이 경찰에 절도를 자백하고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B군은 허벅지 부근에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초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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