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절도·보복상해 혐의로 10대 구속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A(19)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3일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고 있다.
A군은 B군과 함께 이날 오전 4시쯤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앞서 경찰에 붙잡힌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실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