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2일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도 수상레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평택해경은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는 총 71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유형 별로는 단순 기관 고장 30건(42.2%), 연료 고갈 등에 의한 표류 21건(29.5%), 기타 20건(28.1%)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45건(63.4%), 고무보트 17건(24%), 요트 및 무동력 기구 9건(12.7%)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행락철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51건(71.8%)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로 1명의 경상자가 나왔다.
평택해경은 개인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71건 중 51건(71.8%)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수상 레저 활동자가 주로 출항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상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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