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A(56)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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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창원시 노상에서 지인에게 "교도소 갔다 왔다"고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3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7일 오후 4시12분께 창원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머리를 폭행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 1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주택을 무단침입해 잠을 자거나 식당 등에서도 음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7월에 교도소에 출소한 뒤 마약구입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