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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비싼 땅 세부담 ′껑충′..평균比 2배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8:07

시세 1㎡당 2000만원 이상 토지 상승률 20% 올라
고가토지 비중 0.4%..나머지 99.6% 인상률은 평균 밑돌아
자영업자 보호..전통시장 표준지 인상 억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매맷값이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체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의 인상률은 7.29%로 전국 평균(9.42%)을 밑돌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매가가 1㎡당 2000만원 이상인 고가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20.05%다. 올해 전국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위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가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사례 [자료=국토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토지의 추정시세는 1㎡당 8700만원.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4600만원에서 6090만원으로 32.4% 올랐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매매가 1㎡당 7500만원 수준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5250만원. 작년(4074만원) 대비 28.9% 상승했다.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의 인상률은 7.29%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소폭 올렸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8%로 작년(62.6%)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표준주택은 51.8%, 공동주택은 68.1%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추정시세가 1㎡당 558만원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384만원에서 올해 390만원으로 1.6% 올랐다. 서울 중구 오장동의 중부시장의 한 필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720만원에서 706원으로 1.9% 하락했다. 

일반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이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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