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건강보험·국세청 열람 요청? "자신있게 NO"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00

보험사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요청 '꼼수'
과거 병력 확인 후 최소 보험금 지급 의도..."거절해도 약관 위반 아냐"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2일 오전 07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 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박영준 씨(34세·남)는 최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전문의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약물치료·도수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가입해 둔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현장조사자를 통해 박 씨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럴 때 박 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 가입시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에 보상이 나올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법찾기에 주력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의 현장조사자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급여내역 확인 속내는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역 확인은 가입자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진=셔터스톡]

◆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의무 아니다

보험 및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서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곳도 있다. 더러는 보험 약관에 ‘서류 제공 의무화’ 항목이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약관을 보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된 게 아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내용 정도다.

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사실 없다. 심지어 해당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을 발급 받을 때 발급용도를 ‘보험사 제출용’이 아닌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과거에 받았던 의료비가 기재돼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과거 어떤 질병을 치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 치료한 이력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목적인 것이다.

만일 허리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한 박 씨가 과거에 거북목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허리와 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보험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약관에는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 적혀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 이상의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장동호 해밀손해사정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라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사정회사 등에 손해사정을 의뢰한다. 현장조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지만 실제는 손해사정회사의 보조인들이 많다. 현장조사자에게 유자격자인지 확인하고, 정식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면 교체를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손해사정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