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건강보험·국세청 열람 요청? "자신있게 NO"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사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요청 '꼼수'
과거 병력 확인 후 최소 보험금 지급 의도..."거절해도 약관 위반 아냐"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2일 오전 07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 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박영준 씨(34세·남)는 최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전문의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약물치료·도수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가입해 둔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현장조사자를 통해 박 씨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럴 때 박 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 가입시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에 보상이 나올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법찾기에 주력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의 현장조사자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급여내역 확인 속내는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역 확인은 가입자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진=셔터스톡]

◆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의무 아니다

보험 및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서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곳도 있다. 더러는 보험 약관에 ‘서류 제공 의무화’ 항목이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약관을 보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된 게 아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내용 정도다.

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사실 없다. 심지어 해당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을 발급 받을 때 발급용도를 ‘보험사 제출용’이 아닌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과거에 받았던 의료비가 기재돼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과거 어떤 질병을 치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 치료한 이력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목적인 것이다.

만일 허리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한 박 씨가 과거에 거북목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허리와 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보험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약관에는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 적혀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 이상의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장동호 해밀손해사정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라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사정회사 등에 손해사정을 의뢰한다. 현장조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지만 실제는 손해사정회사의 보조인들이 많다. 현장조사자에게 유자격자인지 확인하고, 정식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면 교체를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손해사정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